대법원 2014.07.10 2014도509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자는 공사업자인 C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기망행위를 알고 이에 가담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