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8 2019고정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공터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45세)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구급활동일지

1. 촉탁 및 회답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