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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5 2018노2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교도관 D을 협박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도관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교도관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교도관의 교도 행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도관에 대한 위해의 고지로서 공무집행 방해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