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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6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한 뒤 미등기 전매를 하여 차익을 남기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쪽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D 등 3인(이하 ‘서울투자자들’이라고 한다)에게 ① 인천 남동구 E 제지층 제1호, ② 같은 구 F 제지층 제1호, ③ 같은 구 G 제4층 제403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런데 위 서울투자자들은 이 사건 각 빌라의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곧 변심하여,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와 더불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계약금 반환 책임이 없음에도 서울투자자들 중 한 명이 딸의 담임선생님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그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마음먹고, 그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일단 매매계약을 존속시켜 이 사건 각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매도하여 차익을 발생시키거나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서울투자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빌라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빌라의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투자자를 모아서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