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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절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이후에도 절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