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은 2016. 2. 29. 19:40 경부터 20:3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다세대 주택 203호에서 방 2개에 마 작기계 1 대씩 총 2대, 의자를 설치해 놓고 마 작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피고인 A, D, B 및 F, G, H, I 등 8명이 마작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마 작기계 및 마 작패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테이블 (4 인 기준)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C은 G, F와 함께 2016. 2. 27. 19:40 경부터 20:30 경까지 위 203호 좌측 방에서 마 작패 112개를 가지고 자리와 선을 정한 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패를 배분하고 처음 선을 하는 사람을 ‘ 기가’ 라 하며 선이 난 경우 그 사람이 계속 선을 하게 되며 다른 사람이 나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선이 이동하고 다시 기가가 선을 하게 되면 한 장이 끝나고 다음 장이 시작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가지고 있는 패 13개에 남이 버린 패를 가져와서 14개의 패가 되었을 때 미리 정해 둔 같은 모양이나 숫자가 맞춰 지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총 도박자금 1,521,000원을 가지고 마 작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D은 H, I과 함께 2016. 2. 27. 19:40 경부터 20:30 경까지 위 203호 우측 방에서 마 작패 136개를 가지고 자리와 선을 정한 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패를 배분하고 처음 선을 하는 사람을 ‘ 기가’ 라 하며 선이 난 경우 그 사람이 계속 선을 하게 되며 다른 사람이 나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선이 이동하고 다시 기가가 선을 하게 되면 한 장이 끝나고 다음 장이 시작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가지고 있는 패 13개에 남이 버린 패를 가져와서 14개의 패가 되었을 때 미리 정해 둔 같은 모양이나 숫자가 맞춰 지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총 도박자금 923,000원을 가지고 마 작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