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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66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레 1대( 증 제 1호 )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손수레 1대( 증 제 1호) 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물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해자 환부는 형법 제 41 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환부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누락한 피해자 환부를 새로이 추가한다고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8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