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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7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2:40 경부터 03: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빌딩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내보이며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