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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2 2018고정3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2018. 9. 7. 상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피자) 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4. 5. 30. 입사하여 배달, 주문 등의 업무로 근로 하다 2016. 7.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월 임금 1,339,200원, 2016. 6월 임금 2,467,200원, 2016. 7월 임금 2,007,200원 등 체불임금 도합 5,813,600원과 2016. 5월 식대 140,000원, 2016. 6월 식대 135,000원, 2016. 7월 식대 115,000원 등 식대 합계 3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4. 5. 30. 입사하여 배달, 주문 등의 업무로 근무 하다 2016. 7.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51,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