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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0.25 2012고정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3] 피고인은,

1. 2011. 10. 16. 22: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임차인인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식당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의자에 앉은 채로 오른발을 들어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2. 2011. 11. 1. 19:00경 위 ‘D’ 식당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더이상 임대하지 않을 테니 그만두고 나가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171] 피고인은 2011. 9.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D’ 식당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기간 1년의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TV, 냉장고, 식기, 주방용품 등 집기류 일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0.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당 및 집기류 일체를 인도받아 위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식당의 집기류 일체를 트럭에 실어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96] 피고인은 2011. 9.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D’ 식당에 관하여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