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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99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70,242원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