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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1627

어린이집폐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0. 4. 20. 시간연장 어린이집[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3. 1.부터 2014. 11. 19.까지 시간연장 보육교사 2명과 보육아동 10명을 허위등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30.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2015. 2. 12. 및 2015. 2. 24. 청문절차를 거쳐, 2015. 4. 6.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4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 처분, 원장자격정지 1년,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21,600,000원과 근무수당 보조금 2,080,000원의 반환명령, 시간연장형 보육료 6,566,400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4. 13.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015. 4. 6.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일찍 퇴근하여 야간보육시간 이전에 보육아동이 하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3. 1.부터 2014. 11. 19.까지 평균적으로 주당 2~3일 20:00~21:00까지 보육업무를 하였고, D, E가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