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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C 트라제XG 승용차)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부터 약 40일 뒤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전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