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08. 26. 선고 2016가단57505 판결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무변론 판결)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5750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11. 1. 접수 제112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