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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7324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3,780원과 그 중 20,165,184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