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절도 41명, 사기 14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2,800만 원 상당(절도 피해품 중 물건 제외)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