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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2003. 1. 경부터 2005. 12. 경까지 피고인 B에게 4억 3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실제로 대 여하였고, 2006. 6. 2. AB 주식회사( 이하 ‘AB’ 이라고만 한다 )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그 이후 AB의 대표 이사이 던 AK이 2010. 3. 24. 위 채권 양도 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인 A도 2014. 5. 21. 경 AB에 채권 양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공정 증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나 아가 피고인 A은 그 채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심 판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라고 인식하였고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① 피고인들의 상호 관계, ② 피해자와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