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는 평택시 F 토지(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위 토지를 F 토지(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 위 G, H 토지,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2000. 11. 1. 원고 측 토지는 I에게, 2000. 3. 17. 위 G 토지는 피고 C에게, 2000. 3. 17. 위 H 토지는 J에게 각 매도하고 그 무렵 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과정에서 2000. 1.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탈퇴)는 2006. 6. 14. I로부터 원고 측 토지를 매수하고 2006.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지상에 사무실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7.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J은 E로부터 위 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고(피고 C 2/9, J 3/9), 피고 B은 2007. 7. 30. J으로부터 위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피고 C, B은 2011. 12. 16.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 각 1/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이후 피고들은 2012.경 위 G, H에 원룸건물을 건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포장공사 등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룸 진입로, 원룸 거주자 등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마. 원고(탈퇴)는 2007.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측 토지의 통로로 이용해왔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탈퇴)로부터 원고 측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6.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6. 14.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고, 원고(탈퇴)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1, 14, 19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