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이 2006. 11. 29.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1동 802호'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이하 ‘소장 부본 등’이라 한다)의 우편송달을 실시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다시 같은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1회 폐문부재, 2회 수취인부재, 3회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특별송달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07. 2. 28. 같은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의 집행관송달(주간)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본인은 2007. 3. 11. 같은 주소에서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였고 영수인 란에 서명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같은 주소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의 우편송달을 실시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제1심 법원은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7. 5. 18.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다음, 2007. 5. 30. 같은 주소로 판결 정본의 우편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07. 6. 7.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07. 6. 2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7. 6. 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 A이 2017. 4. 21.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1780호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