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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25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7,747,371원 및 2017. 10. 7...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 합계 27,747,371원 및 2017. 10. 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