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2 2020가단1239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19. 1. 24. 자 2019차 전 113 임금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19차 전 113) 을 신청하여 2019. 1. 24. 자 지급명령결정이 2019. 3. 9.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던 의료법인 D에 피고가 당직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3, 7, 8, 11, 15, 16, 1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그 채무 자를 오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