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5-4 | 심사청구 | 2005-11-09
인천세관-심사-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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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타
2005-11-09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01.10.23.부터 2004. 1.17.까지 수입신고번호 11574-01-1000934호 등 41건으로 쟁점물품을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상기 수입 건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환치기수법 등으로 불법 지급한 사실을 적발, 2004.10.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4.10.22. 경정 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38,702,730원, 부가가치세 33,641,630원 가산세 13,993,660원, 합계 86,338,020원을 2004.11. 8.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04.12.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2.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국내에서 가공된 쟁점물품을 단순히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서와 수입신고서의 임가공 가격이 상이하다고 하여 서울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있어,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원가계산서상의 일부 가격은 쟁점물품의 단순 임가공 가격이 아니고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사용한 개인경비, 사무실 운영비, 통역경비 등이 포함된 가격임에도 상기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재판 심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액경정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도 안 된다.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하였던 송품장상의 가격이 아니라 청구인과 수출자간의 계약에 의거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이는 서울세관의 범칙조사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해외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대금결제를 요청하면서 팩스로 송부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상의 가격 또는 선적후 출고명세와 단가를 기재한 지급청구서상의 가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서울세관의 압수서류를 살펴보면, 2002. 10. 18. 수입신고한 11574-02-1001260호의 수입신고서상에는 DK-01 모델의 단가가 $2.3으로 되어 있으나,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보내온 원가계산서상에는 같은 모델 물품에 대하여 털, 세타, 기타로 구분한 다음 PC당 원가를 $24.30로 기재하였을 뿐 여타의 경비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이 없고, 같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이 대금결제청구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바, 이는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에 현지 사용 개인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나아가 원가계산서 금액에 현지 사용 개인경비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약서 금액에 기타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출자의 입장(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재료 등을 제공받지 않음)에서 계액금액은 제품생산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원재료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는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세관장이 신고납부세액에 존재하는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은 법원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신고납부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