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72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차전10419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차전10419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