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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197

폭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 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