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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309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755,015 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