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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7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24. 0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같은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여, F생), G(남, H생), I(남, J생), K(여, L생), M(여, N생), O(여, P생), Q(여, R생), S(남, T생) 등 8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M, O, Q, S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관련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식점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성인인 손님이 청소년들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달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매한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