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은 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시 확인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조심2010서3214 (2010.12.13)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시 확인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을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동업에 대한 수익・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2011구단3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XX
원고보조참고인
한AA 외 1명
동작세무서장
2012. 3. 23.
2012. 4.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강AA의 소유이던 수원시 XX구 XX동 0000-0 대 471.1㎡와 그 지상 건물인 XX 모텔(지층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14.42㎡,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 2004. 5. 3 매매를 원인으로 2004. 6.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7. 2. 1. 매매를 원인으로 2007. 2. 22.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강AA는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동대문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AA가 원고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000원으로 과다신고 하였음을 조사・확인하였는데, 원고도 2006. 2. 2. 강AA로부터 은행 채무 000원, 지하층 임대차보증금 000원만 인수하고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라는 청약을 받고 승낙하였다. 계약서는 강AA가 000원을 신고하였으니 000원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쓴 것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등기부 상 거래가액인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원고가 작성한 위 확인서 상의 취득가액 000 원을 취득가액으로 각 보고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거쳐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윤CC, 한DD 및 최EE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여 모텔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모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원고와 최EE은 2005. 9. 2.경 참가인들의 동의하에 투자금을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있은 이 사건 모텔의 김BB에 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 소득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4명의 조합원 중 1명으로서 동인들의 합유물인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모텔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도 1/4만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그리고 이 사건 모텔을 원고 명의로 취득할 당시 강AA는 2004. 5. 21. 박FF과 사이에 강GG 소유의 이 사건 모텔과 박FF 소유의 화성시 OO동 000 대 812㎡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3층)을 교환하되, 강AA가 박FF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박FF은 이 사건 모텔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은 채 강AA의 동의를 얻어 강AA 명의로 2004. 5. 21. 원고, 최EE, 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박FF은 잔금 000원을 조기에 지급하면, 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하였고, 한DD이 000원을 잔금으로 송금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모두 이루어졌는데, 당시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은 000원이었으나 사실은 000원이었던 관계로 취득가액은 000원(= 계약금 000원 + 인수 은행융자금 채무 000원 + 인수 임대차보증금채무 000원 + 잔금 000원)이었고, 000원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②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호증(2004. 6. 9.자 명의신탁계약서 및 손해배상약정서), 갑 제4호증(2005. 9. 22자 XX공동합의서)의 각 기재, 증인 한DD의 증언이었으나,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 하면, 원고의 ①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이고, ② 주장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에 한 적이 없다가 심판청구 시에야 비로소 하기 시작한 주장임을 알 수 있는 점, 갑 제1. 4호증은 그 작성일 무렵의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사후에 일자를 소급 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서 참가인 한DD은 원고와 참가인 윤CC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2011. 8. 16. 및 2012. 3. 16자 준비서면 참조), 이와 같은 주장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자신의 증언과 어긋나는 점, 이 사건 변론에서 참가인 윤CC도 참가인 한DD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박F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2011. 8. 16.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동업관계를 1년 3개월 가량 지속하였다는 것인데도 그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①, ②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을 자신이 취득한 가액이 000원이며, 000원의 매매계약서는 강AA가 그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해 놓은 상태라고 하여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는 취득가액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000 원, 이의신청 사에는 000원, 심판청구 시에는 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변론에서 처음에는 000원 또는 000원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000원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강AA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변론 과정에서 비로소 교환계약에 의하여 강AA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한 박FF이 원고 측에게 미등기양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 원고가 2004. 6. 2. 자신의 계좌에서 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는 000원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지급일인 2004. 5. 21. 무렵 계약금 000원을 원고가 박FF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강AA에게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갑 제10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DD이 2004. 6. 9. 박FF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는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한DD이 박FF에게 위 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FF의 증언만으로는 박FF이 이 사건 모델을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한DD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DD이 강AA 또는 박FF과의 별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000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4. 6. 9.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04. 6. 3.보다 후이기도 하다), ㉤ 위 000원의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기일은 2004. 5. 25 이었으므로 2004. 6. 9.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 주장처럼 조기에 지급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 점, ㉥ 000원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2004. 5. 21.)로부터 4일 후(2004. 5. 25.)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조기에 지급할 경우 잔금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했다는 원고 주장의 약정 내용도 경험칙 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이 원고가 위 확인서에 인정한 000원을 초과하여 000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취득가액은 원고가 강AA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대로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000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