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주장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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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6.경 피고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피고 C만 발주자(건축주)로 적혀 있으나, 피고 B이 피고 C의 아버지이자 공동건축주로서 원고와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을 한 도급인인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
로부터 D, E 지상에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를 93,000,000원에 도급받았고(이하 위 골조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의 공사범위에는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비계 설치 및 해체, 철근 가공 및 배근, 레미콘 타설 외(수영장, 진입도로, 휀스 기초 포함)”라고 적혀 있는데, 원고는 위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데크 기초 작업도 해 주기로 약정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 1월경 공사대금을 101,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 16.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하는 작업 및 데크 기초 작업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시공했다.
그리고 위 미시공 부분은 공정에 따라 피고들이 성토를 마친 후에 시공하기로 했었는데 피고들이 임의로 직영 시공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000,000원(= 101,000,000원 - 9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공사에는 수영장 2개(중형 1개, 소형 1개) 시공, 진입도로 포장, 데크 기초 작업, 휀스 연장(1.나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증액하면서 휀스를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정했던 것보다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이 포함돼 있고, 원고는 자신이 설치한 비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