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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240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방설계 및 소방시설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견본주택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모델하우스를 신규로 건축하거나 기존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신축 모델하우스에 소방시설과 화장실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하거나,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모델하우스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소방설비와 기존 화장실 설비를 일부 철거하고 철거된 시설물을 복구하는 공사를 의뢰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곳의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소방공사 및 화장실 설비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4곳의 공사대금 합계액은 158,620,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70,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70,62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88,000,000원을 2018. 5. 16.까지 지급하거나 지급예정일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80,300,000원(= 158,620,000원 - 70,620,000원 - 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81,400,000원으로 청구하였다가, 피고의 현장소장 D와 위 공사대금을 62,7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