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나3043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신승이앤씨 소유의 A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소재 죽장교 지점을 포함한 31번 국도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B은 2013. 6. 29. 22: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죽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굽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굽은 죽장교 입구(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

)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그 원심력으로 인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노견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노측용 연성 방호울타리, 이하 ‘철제 가드레일’이라 한다

)을 충격한 다음 이어서 죽장교 난간에 설치된 교량용 강성 방호울타리인 콘크리트 안전벽(CSSB, Concrete Safety Shape Barrier, 이하 ‘콘크리트 안전벽’이라 한다

)의 끝부분(단부)을 이 사건 차량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좌측으로 굽었다가 죽장교 입구에서 다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인데, 반대쪽 차로의 노측에 설치된 길이 5.3m 철제 가드레일과 죽장교 다리 난간에 설치된 콘크리트 안전벽 사이에 1.2m 간극이 있고, 그 간극에는 아무런 방호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또한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콘크리트 안전벽의 끝부분에는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