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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5: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구로동) 신도림 역 2번 출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등포구 도림동 방면에서 구로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7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그릴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1. 12. 10:0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