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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99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제②항 기재 각 피고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