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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5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공1979.10.15.(618),12166]

판시사항

동일한 사유의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판결요지

어떤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철도건설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직무에 관하여 관련업자로부터 두차례에 합계 금 15,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는 1976.2.14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해 3.2 원고를 파면처분하였음은 알아차릴 수 있으니 원심판결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유에 터잡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으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위 1976.2.14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 1976.3.2자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