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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7264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0:20경 화성시 B 앞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D이 피고인을 E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소변을 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1:0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화성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D의 동행 하에 진료대기 중 갑자기 이로 D의 왼쪽 팔을 물고 손으로 D의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소방관의 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및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소방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인 폭행죄나 협박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구급차 내에서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