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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광주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하,45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갑의 앞에서 병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갑의 쇼핑수레와 병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갑의 앞에서 병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갑의 쇼핑수레와 병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끝 부분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을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마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변론종결

2017. 4.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9,564,936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234,492원, 원고 2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돈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형할인점 경영,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걸쳐 ‘이마트’라는 상호의 대형할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7. 7. 19.부터 광주 남구 (주소 1 생략)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에서 ‘이마트 ○○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1은 2015. 1. 20. 이마트 ○○점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1은 2015. 1. 20. 14:40 내지 15:00경 이마트 ○○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피고가 고객용으로 비치하여 둔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계산을 위해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 이하 ‘이 사건 무빙워크’라 한다)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였다.

2) 당시 원고 1의 앞쪽에는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여성이 있었는데, 위 여성이 무빙워크의 움직임에 따라 지상 1층에 거의 도달하였을 무렵, 전동휠체어의 바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턱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3) 원고 1은 이 사건 무빙워크가 계속 전진함에 따라 쇼핑수레를 앞세운 채 전동휠체어 뒤쪽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 1의 쇼핑수레와 전동휠체어가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부딪치게 되었고, 이 사건 무빙워크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으나,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는 여전히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원고 1은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 무빙워크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원고 1은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가슴 및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나,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15:05경 구입한 물품을 결제하고 이마트 ○○점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후 귀가하였다.

5)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5. 1. 21.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껴 광주 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5. 2. 25. □□대학교 병원 척추센터를 방문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5. 3. 19. 척추후방고정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재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고객들의 출입과 이동이 많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로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 등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마트 ○○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고객이 직원을 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할 경우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피고는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걸린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는 합계 33,234,492원(치료비 7,984,492원 + 보조기 구입비 250,000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1의 아내인 원고 2에 대하여는 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무빙워크에 기능상의 결함이나 기계적인 하자가 없었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 운영요령 제22조는 이용자의 의무규정이므로, 이용자 의무규정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피고는 1층 출입구 자동문과 이 사건 무빙워크 진입 지점 부근에 휠체어 탑승 고객에 대한 탑승 자제 및 도움 안내 문구를 부착하는 한편,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지상층과 지하 1층을 오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한 물적·인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마트 ○○점과 같은 대형할인점의 경우,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은 물론, 식당, 여행사, 세탁소 등 여러 시설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의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고와 같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2) 제1항 기재 기초 사실, 을 제2호증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재생 결과, 을 제4호증 ‘무빙워크 안내방송 영상녹취파일’ 재생 결과, 제1심 현장검증 결과, 광주광역시남구,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가 운영하는 이마트 ○○점에는 출입구 두 곳이 있는데, 주 출입구가 아닌 쪽은 계단과 가파른 경사로 인하여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 출입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주 출입구를 통해서 이마트 ○○점 1층으로 들어가면 좌측에는 계산대와 매장이 있고, 우측에는 고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객용 엘리베이터는 매장과 계산대 밖에 위치하여 있다. 또한 이마트 ○○점 지하 1층에 식품 매장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에는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지상 1, 2층에만 계산대가 위치하고 있다.

② 이마트 ○○점은 각 층에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 고객은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층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지상 1층 매장 입구 부근에 고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지하 1층 버튼이 없고, 지상 1층부터 7층까지만 운행되고 있다. 일반 고객이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할 경우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로 보안팀 소속 엘리베이터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위 직원이 엘리베이터 내부 장치를 열어 수동으로 조작하여야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물건을 적재한 창고가 있는 통로를 지나 지하 1층 식품 매장(제과점과 와인 매장 사이)으로 나오게 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가려면 같은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③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지하 1층 식품 매장을 이용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상 1층 엘리베이터에서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엘리베이터 내부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함께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물건을 적재한 창고가 있는 통로를 지나야 식품 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식품 매장의 이용을 마친 후 다시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함께 위 창고 옆 통로를 통하여 다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용 엘리베이터는 매장 밖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담당 직원과 함께 다시 1층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매장 안쪽의 계산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지상 1층 매장 입구 부근 설치된 고객용 엘리베이터 옆에는 ‘본 엘리베이터는 1층~7층까지만 운행합니다’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안내 문구 옆에는 작은 크기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 문구가, 엘리베이터 문에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방법’이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휠체어, 유모차 이용 고객에 대하여 무빙워크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나야 하는 창고 통로 출입구 쪽에는 안내 문구와 버튼이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통로 안쪽에 있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⑤ 일반 고객은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식품 구매, 이용 및 계산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 고객이 위 제②, ③항과 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 이동, 계산을 하는 데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담당 고객을 호출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⑥ 한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2조에서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무빙워크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설치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은 이 사건 무빙워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위 규정은 전동휠체어 등은 이 사건 무빙워크와 같이 경사가 있는 설비에 탑재할 경우 아래로 미끄러져 휠체어 탑승자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빙워크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각 층의 매장 입구, 엘리베이터 부근에 ‘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담당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 등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⑧ 무빙워크 상단에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안내방송의 내용 중에는 무빙워크에서 내리실 때에는 쇼핑수레 뒷바퀴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릴 때 약간 힘을 주어 밀고, 앞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무빙워크를 제한 없이 이용하는 일반 고객일지라도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는 것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일반 고객보다 그 위험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⑨ 이 사건 무빙워크는 쇼핑수레 등을 함께 이용해야 하므로 전동휠체어 등의 탑승을 제한하는 진입방지봉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부근에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의 무빙워크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한 이용을 돕는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마트의 매장 위치 및 구조, 각 층별 이동수단, 방법, 안내 및 각 이용편의성, 무빙워크의 탑승제한 내용 및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운영한 이 사건 마트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무빙워크에 탑승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피고는 전동휠체어를 탄 고객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무빙워크를 이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고 발생 당시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끝 부분에 걸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제공자는 무빙워크에 탑승이 제한된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한 고객이다. 그리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이마트 ○○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록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7세의 고령이었던 점, 종전 척추체 관련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 1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 무빙워크를 벗어나게 되면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그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추정되는 여러 인자 및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가) 원고 1이 지출한 치료비

갑 제 4호증의 1,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비 및 수술비로 합계 7,944,332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1이 □□대학교병원에서 2015. 3. 5. 순환기내과 진료비 17,900원 및 2015. 3. 5. 내분비내과 진료비 22,2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순환기내과 및 내분비내과 진료는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척추전방전위증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위 진료비 합계 40,160원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기왕증 공제 및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4, 6 내지 1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1이 지출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치료비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서증번호 일자 본인부담금(원) 공단부담금(원) 원고들 청구액(원)
갑 4호증의 1 2015. 2. 25. 782,280 84,138 782,280
갑 4호증의 4 2015. 3. 18. - 2015. 3. 31. 6,934,092 3,665,450 6,934,092
갑 4호증의 6 2015. 1. 21. 15,500 23,265 15,500
갑 4호증의 7 2015. 1. 29. 19,000 13,552 19,000
갑 4호증의 8 2015. 2. 6. 24,700 36,556 24,700
갑 4호증의 9 2015. 2. 11. 8,800 13,222 8,800
갑 4호증의 10 2015. 2. 13. 5,900 8,926 5,900
갑 4호증의 11 2015. 4. 8. 50,440 22,611 50,440
갑 4호증의 12 2015. 4. 22. 34,540 11,978 34,540
갑 4호증의 13 2015. 5. 6. 34,540 11,978 34,540
갑 4호증의 14 2015. 6. 17. 34,540 11,978 34,540
합계 7,944,332 3,903,654
11,847,986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들이 책임져야 할 전체 치료비는 전체 치료비 11,847,986원(= 원고 부담금 7,944,332원 + 공단부담금 3,903,654원)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따라 인정되는 치료비 합계 8,293,590원(= 11,847,986원 × 0.7)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3,903,654원 부분의 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1에게 남아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은 책임제한에 따른 전체 치료비 8,293,590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 취득하여 이전된 부분인 3,903,654원을 공제한 나머지 치료비 4,389,936원(= 8,293,590원 - 3,903,654원)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은 위 4,389,936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보조구비

갑 제4호증의 5 기재에 따르면, 원고 1이 척추 보조구 구입비로 2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조구비를 피고의 책임비율 70%로 계산한 금액은 175,000원(= 250,000원 × 0.7)이므로,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조구비는 175,000원이다.

3) 위자료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치료 내용 및 치료 후의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1 5,000,000원, 원고 2 2,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손해배상금 9,564,936원(= 치료비 4,389,936원 + 보조구비 175,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2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생략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무빙워크의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무빙워크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어,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해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설령 선택적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이유로 위 인용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이강호 김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