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범 죄 사 실
[2014고단3615] 피고인은 2014. 9. 20. 15:3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신설동) 우산각공원 내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피해자 D(남, 58세)과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8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5. 09: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뒤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늙으라면 추하게 늙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4.5cm)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너 I아파트까지 쳐들어간다, 밥 달라, 다른 놈은 다 주고 왜 나만 안주냐"라고 말하면서 재차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에서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M‘에 대하여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