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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9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같은 목록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