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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소호요트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3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G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 I(5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