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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9 2014고정389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2. 19:00경 B(20톤) 선주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선박에 실제 2년 동안 승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년 이상의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2012. 3. 23. 15:00경 C로부터 승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승무경력증명서를 건네받아, 2012. 3. 26.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 2012. 6. 28. 6급해기사면허(면허번호: D)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승무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조회결과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해기사면허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