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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8고단27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8.부터 품질관리 대리로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D을 2018. 6. 23.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066,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진정인제출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1. 고소인제출자료(2018. 6. 7.녹취록, 각 문자수신내역, 2018. 6. 22.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