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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7고단3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067』 피고인은 2017. 7. 24. 18:14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 남단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해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해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까지 가도록 하여 택시요금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59』 피고인은 2019. 3. 25. 23:17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3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6,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36』 피고인은 2019. 3. 29. 2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가져다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윈저 아이스’ 양주 1병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각 제공받아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2019고단115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