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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7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8.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1세) 소유의 E 오토바이와 피해자 F(60세)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E 오토바이의 의자 등을 파손하고, G 오토바이의 외부에 흠이 생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H(23세)등 보안업체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나체상태로 단지 내를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 당시 술에 만취되어 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 당시 술에 만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