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8.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1세) 소유의 E 오토바이와 피해자 F(60세)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E 오토바이의 의자 등을 파손하고, G 오토바이의 외부에 흠이 생기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H(23세)등 보안업체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나체상태로 단지 내를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 당시 술에 만취되어 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 당시 술에 만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