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5: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에 있는 하늘빛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지용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마당까지 약 1km 구간, 위 세븐일레븐 앞마당에서 약 3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2002. 및 2005.경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