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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20고정62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인 자신의 토지에서 사전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경량철골조 구조로 72.57제곱미터 면적의 건축물 1동을 무단으로 건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3.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