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48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2:50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뒤쪽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아울렛 매장의 인근 점포 직원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D K7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여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