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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087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95,434,319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5. 당시 신축 중이던 김해시 D 외 1필지 E건물(이하 ‘E건물’라고 한다) 5층 내지 8층에 관하여 F 및 G(이하 ‘F 등’이라고 한다)와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6. 27. F 등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0. 임대차목적물을 E건물 7층 및 8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여 F 등과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병원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서는 입주시 새로운 계약서로 대체한다(3항). 개원 후 6개월간 월세를 100만원씩 인하하여 500만원으로 지급한다(6항). 월 임대료는 개원시부터 기산한다(7항)”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F 등 2016. 12. 26. E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H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한 다음, 2017. 2. 8.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3항에 따라 F 등과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대신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2017. 2. 8.로 변경하고 특약사항 3항을 삭제하여 본 계약서를 대체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F 등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F 등에게 2017. 2. 8. 최초 월 차임 5,500,000원(2017. 1. 16.부터 2017. 2. 15.까지의 차임, 부가가치세 포함) 원고는 그 후 2018. 7. 31.까지 F 등에게 월 차임 5,500,000원(2017. 1. 16.부터 2017. 7. 15.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6,600,000원 2017. 7. 16.부터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