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64222

노량대교지명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 지명위원회는 3회의 회의를 거쳐 남해군수, 하동군수 등의 의견을 들은 후 2017. 12. 19.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와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사이의 경도 127°51‘59.02’, 위도 34°56‘25.29’에 위치한 연륙교(이하 ‘이 사건 대교’라 한다) 이 사건 대교 개설공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사업비 3,840억 원(국비 100%)으로 진행되었다.

의 지명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하동군 안 ‘노량대교’ 또는 남해군 안 ‘제2남해대교’ 둘 중 하나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심의의결하고, 2017. 12. 21.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나. 피고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교의 지명을 단일안으로 의결하지 못한 이유를 원고와 하동군 사이 이견이 극심한 때문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대교의 지명 결정이 두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2018. 1. 10. 경상남도지사에게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원고를 비롯한 경상남도와 하동군 명의로 각각 작성하여 회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 17. ‘국토지리원(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경상남도지사에 제출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다음 날 원고의 위 의견 및 같은 취지의 하동군의 의견을 모두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그 후 국가지명위원회는 2018. 2. 9. 재적위원 30명 중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교에 대한 지명 제정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이 사건 대교의 지명을 ‘노량대교’로 의결(노량대교 찬성위원 12명, 제2남해대교 찬성위원 6명)하였는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