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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1090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934,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도급계약 원고는 2012. 2. 8.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고척동 172-6 토지 외 6필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새성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6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15개월, 공사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률 연 5%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대금지급) ② 피고들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차례 공사대금과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13. 8. 12. 공사대금 17,704,361,000원, 공사기간 2013. 7. 12.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도급계약 및 3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 완료 원고는 2013. 7.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완성된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들의 공사대금 일부 미변제 등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7,487,000,000원만을 지급하고 217,361,000원(= 17,704,361,000원 - 17,487,000,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8.경 피고들에게 남은 공사대금 217,361,000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