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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6 2017고정8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교회의 장로로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15. 12. 4. 경 위 E 교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교회의 지출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교회의 일반재정을 관리하는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14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E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G 와 그 부인인 피해자 H를 위 E 교회에서 나가게 할 생각으로, 2012. 3. 7. 14:0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에 있는 한국사회복지 협회 사무실에 찾아가 I에게, 피고인 B은 “G 목사고 H 사모가 목회를 하면 안 될 사람 이에요”, “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 “G를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 “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경상비 외에 쓰지 못할 그런 돈들도 우리가 다 이렇게 G, 그게 뭐냐

면 G 하고 H 하고 개인 돈 다 쓴 거예요

”, “G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 가지고 교회를 아주 그냥 한마디로 지금 다 말아 먹어 버렸어요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 목사하고 사모가 앞뒤로 새벽 기도 때 난리예요.

뭐 교회에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은 물러나라. 아주 그냥 교회가 떠나가라 고 악을 쓰고 막 난리예요.

미쳐도 어떻게 보면 절반 미친 사람들 같이” 라는 허위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