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0 2013노406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화물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